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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디즈니+ 가입유도’ LGU+에 업무개선 명령

백지영 기자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LG유플러스의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 가입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휴대폰 가입자에게 디즈니+ 무료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폰 개통을 거부한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LG유플러스 대리점과 판매점에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올해 3월28일부터 4월7일까지 시정 조치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관련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제1항 2호의 업무처리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2021년 9월 디즈니의 OTT서비스 디즈니+를 판매독점권을 확보하며 소속 대리점에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 가입유치 정책을 독려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LG유플러스는 2021년 말까지 디즈니+ 무료서비스 가입자 약 51만명을 유치한다는 계획 하에 영업 채널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가입유치 장려금을 제공해왔다.

실제 휴대폰 개통거부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일부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디즈니+ 무료서비스 미유치시 ‘휴대폰 개통 불가’, ‘불합리한 장려금 차감정책’ 등을 시행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됐다.

다만 조사 대상 기간인 2021년10월23일부터 12월16일까지 휴대폰 가입자의 디즈니+ 무료서비스 가입 신청률은 36.1%이며, 가입 신청자 중 실제 가입률은 37%, 무료서비스 최종 이용률은 13.4%에 불과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이러한 영업정책으로 인해 판매점에서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LG유플러스에 업무처리절차를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유통점에서의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영업정책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이통사에도 동일하게 업무처리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라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대상사업자는 43개 사업자다.

기간통신은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알뜰폰 분야 등 21개사로 전년과 도일하고, 부가통신은 월간 이용자 수 기준 22개사로 전년 대비 1개사 증가했다. 방통위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 삼성전자에 선탑재된 앱 가운데 스마트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지만 삭제를 제한하는 ‘보안 와이파이’ 앱을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토록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보안와이파이는 기존 삼성전자 단말기의 경우, 해당 앱을 앱마켓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고 경쟁 관계에 있는 유사 앱들도 이용자 필요에 따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필수앱으로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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