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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피해 막는다…오늘의집, ‘시공책임보장' 도입

이안나 기자

오늘의집이 '시공책임보장' 서비스를 6월30일부터 도입한다. [사진=오늘의집]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라이프스타일 앱 오늘의집이 인테리어 시공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책임보상제를 도입한다.

오늘의집 운영사 버킷플레이스는 공사 중 하자 및 지연 등 피해를 보상해 주는 ‘오늘의집 시공책임보장’ 서비스를 이달 30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시공책임보장은 오늘의집이 중개해 준 인테리어 시공업체가 고객 가정에서 시공 중 공사 하자를 만들거나, 공사 기일이 계약보다 지연될 때 오늘의집 부담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도다.

또 오늘의집은 책임보장 업체가 고객과 맺는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오늘의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인테리어 업체 명확한 책임을 규정하고 고객 보호를 위한 조항들을 담은 전자계약을 마련했다.

시공 과정에서 하자나 지연이 발생하면 오늘의집 전담 고객만족팀이 나서서 분쟁을 중재한다. 이 과정에서 인테리어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할 능력이 부족하다 판단되면 오늘의집이 지정 협력사를 통해 시공 및 사후관리(AS)를 대신 진행한다.

만일 시공 지연으로 고객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숙박비, 짐 보관료 등을 포함해 하루 최대 20만원까지 현금 보상을 제공한다. 계약에 명시된 사후관리(최소 1년)도 보장된다.

고객은 오늘의집 상담신청 서비스를 통해 소개받은 모든 책임보장 업체에서 시공책임보장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책임보장' 뱃지가 붙어 있는 업체를 선택하면 된다.

오늘의집은 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책임보장 업체를 우선 노출하며, 본인이 원하는 인테리어 공사 범위를 입력하면 적절한 업체와 바로 연결되는 ‘간편상담' 기능도 책임보장 업체에게만 제공된다.

책임보장 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오늘의집에서 책임보장하지 않는 업체"라는 경고문을 뚜렷하게 표시해 고객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책임보장 서비스는 우선 주거공간의 종합시공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주거공간 개별시공과 상업공간 시공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김경훈 오늘의집 O2O 사업본부 본부장은 "시공책임보장은 불완전시공, 하자보수 미이행 등 인테리어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인테리어 시공 과정에서 고객이 안심하고 최고의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안나 기자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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