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디지털 시대, 해소되지 않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개선해야”

이나연 기자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정부 부처와 관련 업계, 학회가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심우민 경인교육대 교수는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규율 구조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구조와 거의 유사하다”며 “위치정보법 중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위치정보법에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규정만 남겨 법체계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제 실효성 분석에 대한 연구 결과도 나왔다. 김은수 서울대 박사는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제에 대한 전문가 12인 평가 결과, 제도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갈라파고스 규제일 뿐 아니라, 열람률이 매우 낮고 이용자 피로만 유발해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해 향후 폐지 또는 유사 조항과 통폐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이해원 목포대 교수는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흐름에 공감하나, 조화로운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제에 대해서는 “이용·제공 내역을 단순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식 등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재림 네이버 이사는 “위치정보법이 개인정보인 개인위치정보를 규율하고 있어 산업 현장에서는 법제 간 기준 차이와 중복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제는 제도 실효성이 없어 향후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통지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임종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관은 위치정보법에서 개인위치정보 규율 문제는 정부·국회에서 좀 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 임종철 사무관은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제공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통지제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아직 기반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중장기적 시스템 구축과 유관 부처·국회와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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