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국회 통과…금융위 "유관기관과 협의해 조치 취할 것"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30일 통과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법안에 따라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해왔다.
하지만, 현존하는 특금법만으로는 현행 자금세탁방지(AML) 중심 규제체계로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또 이용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처벌 등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 이후, 가상자산 투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마침내 지난 4월 25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용자 보호 시급성을 고려해 필요 최소한 규제체계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점진적, 단계적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합의가 도출됐다.
이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해, 전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과 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에 더해 과징금까지 부과받도록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상당 내지 5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및 가중처벌 규정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 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했다. 몰수·추징 사항과 양벌규정도 도입했다.
불공정 거래 외에도 해당 법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가 도입돼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이전이라도 기재부와 과기부, 법무부, 행안부, 검, 경, 한국은행,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정부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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