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oT 보안인증제도개선…내달부터 파생모델 도입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내달부터 개선된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IoT 보안인증 제도를 개선, 보안수준은 인증받은 원래 모델과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표시장치의 크기, 색상 변경 등 소비자 취향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파생모델’을 도입할 수 했다.
IoT 보안인증 제도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에 따라 가전, 교통, 금융, 스마트도시, 의료, 제조・생산, 주택, 통신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최근에는 아파트에 세대별로 설치돼 각 세대 내 홈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월패드가 주요 품목이 되고 있다. 디지털 도어록, 의료기기, 가전제품 등도 IoT 보안인증 주요 대상 제품이다.
하지만 같은 기능의 월패드라고 하더라도 건설사 브랜드에 따라서 색상이나 표시장치 크기 변경 등 보안성능과 관련이 없는 장치・부품 등에 대한 변경 요구가 많다.
또, 가전제품의 경우 다양한 소비자 취양을 반영하기 위해 간단한 디자인 변경 요구가 많은데, 기존 인증제도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어 IoT 보안 인증을 받을려고 하는 기업들에게는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 큰 부담이 됐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파생모델은 A형과 B형으로 구분된다. ‘파생모델 A형’은 형상은 동일하며 보안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외형변경 등 제품이다. ‘파생모델 B형’은 일부 형상 변경으로 동일하지 않으나, 보안에 영향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
KISA는 파생모델 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법률 검토와 함께 기본 인증모델과 파생모델과의 보안성능 비교 등에 관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 이를 IoT 보안인증제도에 반영했다.
지난달엔 KISA 서울청사에서 월패드 제조사 및 IoT기기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파생모델 제도(파생모델의 정의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사생활보호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및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며 “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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