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방통위, "TV수신료 분리징수 공포 증시 시행, 미납해도 불이익 없어"

백지영 기자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을 두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또 "방송법 시행령 개정절차가 완료된 이후 TV 수신료 월 2500원을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그 이전에는 '안내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사실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분리징수의 구체적인 방법, 비용 부담문제는 한전과 KBS가 추후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