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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보유 기업 앞으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금융위, 가상자산 회계 처리 기준 발표

박세아 기자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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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회계 처리 기준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위원회가 가상자산 회계 처리와 관련한 안내 방향을 논의하고, 관련 필수 공시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회계 처리 지침은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규율체계가 마련됐다. 이에 발맞춰 금융위 역시 시장의 회계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크게 가상자산 관련 거래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 공시를 의무화하는 회계기준서 개정 등 내용이 담겼다.

우선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자는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후에 가상자산의 매각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국내 상장사 중 주요 발행사는 위메이드, 넷마블, 다날, 카카오, 네오위즈홀딩스 등 5개사다. 이들이 지난해 말까지 유상매각한 가상자산은 7980억원 규모다.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사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도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 30여개 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장사가 보유한 제3자 발행 가상자산의 시장가치는 2010억원 수준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그동안 고객 위탁 가상자산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해킹 등 물리적 위험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수준 등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해야 한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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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주석 공시 의무화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내년 분·반기 재무제표를 통해 비교 표시되는 2023년에 대한 주석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발행자는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과 특성,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 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의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 회계 정책과 수익 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 보유 정보와 기증 사용내용까지 공시해야 한다.

투자 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사는 가상자산의 분류 기준에 대한 회계 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 가치정보(물량 포함)를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거래 유형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도 만들어졌다. 그동안은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매각하고 받은 금전 대가를 즉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지만, 앞으로는 판매 목적이라면 회사가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가상자산의 매각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및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원가는 발생 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간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의 재무제표에 자산·부채로 인식할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 불분명했다. 앞으로는 법적 재산권 보호수준 등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 방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시행된다.

박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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