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부, 노란우산 발전안 발표…"공제 사유에 자연·사회재난 추가"

김보민 기자
[ⓒKBIZ 중소기업중앙회]
[ⓒKBIZ 중소기업중앙회]

[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 제도 지원 대상 사유가 확대된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노란우산공제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 공제를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목표로 ▲안전망 강화 ▲서비스 혁신 ▲복지 강화 ▲운영 혁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 대상 사유를 추가한다. 폐업 등 현행 공제 사유 외에 자연·사회재난 등 4가지 사유가 추가되며, 이에 대한 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저금리 경영안정대출 신설 및 확대, 무이자 대출 추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3대 정책보험 바우처 지원, 제기 지원 패스트트랙 등 전방위적 지원도 확충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서비스 혁신 차원에서는 가입정보 상시 제공 및 복지사업 통합 공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공제금 신속지급, 인터넷 은행 등 온라인 가입채널 확대 등도 추진된다.

이 밖에도 중기부는 가입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지역 복지플라자를 신규 추진하 휴양시설도 확대할 예정이다.

끝으로 목표 수익률 상향 및 운용 전문성 강화, 통합 자산운용시스템 도입, 자산운용 성과 점검 및 평가 강화도 진행한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공제 위주의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안전망, 혜택, 복지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원팀이 되어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민 기자
kimbm@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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