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 지정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대상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아마존웹서비시즈(AWS) 총 7개사다.
지정요건은 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데이터센터 분야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LG CNS, SK C&C, 네이버클라우드, MS 5673 코리아 총 8개사다.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요건은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전설비의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이다.
기간통신서비스 분야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LG헬로비전, 삼성SDS, 한국케이블텔레콤, 딜라이브, CMB, HCN, 총 11개사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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