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고수익 블록체인 예금증서?…코인 팔아, 38억년 전 다이아몬드 구입한 헥스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가 가상자산 프로젝트 헥스(HEX)를 미등록 증권 판매 및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얼마전 리플랩스가 SEC와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리플(XRP)이 증권성 여부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난 것도 잠시, 코인의 증권성을 두고 다시 한번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다.
1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분 기준 코인 시장 시가총액(이하 시총)은 1조1800억달러로 24시간 전 대비 0.99% 하락했다.
이날 시총 하락은 알트코인 하락 영향이다. 이날 비트코인(BTC)을 비롯해서 이더리움(ETH), XRP, 카르다노(ADA), 솔라나(SOL) 등의 가격이 모두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비트코인은 0.78% 하락해 다른 알트코인보다 하락폭이 적지만, ADA와 SOL은 각각 3.46%, 3.75% 하락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앞서 31일(현지시각) SEC는 XRP에 이어 또 한번 코인에 증권성 판단 잣대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SEC는 2019년부터 3가지 미등록 증권을 공모해 10억 달러 이상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로 리처드 하트와 그의 가상자산 프로젝트 헥스, 펄스체인, 펄스엑스를 기소하고 나선 것이다.
SEC는 리처드 하트가 투자자들에게 해당 코인을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고수익 블록체인 예금증서(CD)라고 선전하며 38%에 달하는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SEC는 이를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SEC는 리처드 하트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헥스 코인을 미등록 발행해 총 230만 이더리움(ETH)을 모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2021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두 건의 미등록 코인을 추가로 발행해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코인 자산을 모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더해 리처드 하트가 이렇게 모집된 투자금 일부를 개인적인 사치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도 추가했다. 사치품 목록에는 약 26억에서 38억년 전 우주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555.55캐럿짜리 세계 최대 블랙 다이아몬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미국 법원은 XRP에 대해 그 자체로는 증권이 아니며,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판매한 방식도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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