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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혜자스럽네'…일부곡 보유 회원 대상 환매 보상

박세아 기자
[ⓒ뮤직카우]
[ⓒ뮤직카우]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음악 수익증권 플랫폼을 운영하는 뮤직카우가 서비스 재개를 앞두고 수익증권으로 전환되지 못한 일부 곡들을 보유한 회원을 대상으로 '혜자 보상'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뮤직카우는 지난해 9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후, 무체재산권 신탁수익증권으로서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가 더욱 강화된 ‘음악 수익증권’ 구조를 갖춰 고객들이 주식이나 펀드처럼 자본시장법의 보호 아래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

뮤직카우는 투자자 보호 및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투자계약증권 형태의 곡 가운데 수익증권으로 전환 및 발행할 수 없는 곡을 보유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환매보상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보상에 해당되는 미전환 대상 곡은 투자계약증권을 음악수익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과 자본시장법의 제도적 법적 접점을 충족하지 못한 곡들이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회원들이 사랑하는 모든 곡이 발행될 수 있도록 문화와 금융의 융합을 위한 현실적 제도적 정비가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상금액 산정 기준은 곡 별 구매가 또는 지난 1일 기준가 중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다. 이 곡을 보유한 고객들은 일체의 손실이 없으며, 이미 연평균 7% 정도의 저작권료 이익을 수취한 상황이다. 이번 보상 정책은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상품이나 자산의 환매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혜자 보상'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기준가는 지난 1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거래가 체결된 가격으로 플랫폼 상에는 '현재가'로 표기된다. 보상금액은 보유캐쉬에 자동 합산돼 오는 오는 9월 1일에 일괄 지급되며, 보상 금액은 뮤직카우 앱 내 '마이뮤카-보상금이 궁금하다면(보상곡 보러가기)'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문화상품을 금융의 기준으로 재정립하고 서비스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보상 제도 실시는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고, 뮤직카우는 회원의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기조 아래 이번 보상조치를 마련했다"라며 "정보보호 체계 구축 등 지난 1년간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힘써왔으며 투자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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