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코로나19 등 재난시 창업기업 지원기간 연장 법안 발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창업·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은 전날인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소비 및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창업기업이 성장이 지체 되고, 나아가 폐업 위기를 겪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문제점에 착안했다.
현행법상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간으로부터 단 하루라도 경과한 기업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종배 의원은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으로 창업기업 등이 현저한 경영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그 기간을 산정해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업기업 등이 코로나19는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국가경제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매출 및 투자가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단순히 창업한 지 7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어려운 시기를 버텨낸 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예측 어려운 주파수 재할당대가, 사업자 투자에 영향 미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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