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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오·하루인베스트, 투자 피해액 그래서 얼마?

박세아 기자
[ⓒ하루인베스트]
[ⓒ하루인베스트]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의 1호 사건인 가상자산 예치 업체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수사가 순항 진행 중인 가운데 업체의 입출금 서비스 중단 사태로 인한 정확한 손실 규모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는 가상자산 예치·운용 서비스업체다. 코인을 일정 기간 맡긴 고객들에게 연 10% 안팎 고이율의 가상자산을 제공했다. 일반 금융권보다 높은 연이자를 제공하면서 해당 서비스들은 큰 인기를 끌었지만, 지난 6월 하루인베스트가 입출금을 중단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하루인베스트가 입출금을 중단하자, 이 업체에 자금 일부를 예치했던 델리오도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들이 도미노로 추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감돌았다.

하루인베스트는 입출금 중단 이유를 돈을 맡겼던 위탁 운영사 '비앤에스홀딩스' 측 부실 문제로 돌렸고, 델리오는 하루인베스트로 인해 입출금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비앤에스홀딩스는 퀀트(데이터기반) 트레이딩을 통해 주요 코인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거래해 온 업체다.

일단 투자자들은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이들 업체에 대한 채권자 회생도 신청한 상태다.

아직까지 서비스 중단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피해 규모'다. 고소인들이 예치한 금액만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체에서는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함구하고 있다.

특히 하루인베스트는 국내외에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둬 자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특정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이동 경로를 파악해 실질적 소유권을 가진 법인을 특정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또 가상자산을 '믹서(mixer)'를 통해 경영진이 일부를 빼돌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이 경우에 고객 코인이 어떤 경로로 유통되고 있는지 추적하기가 어렵다. 믹서는 가상자산을 쪼개고 섞어서 재분배하는 것으로 주로 가상자산 세탁 기술로 악용되는 기술이다.

[ⓒ델리오]
[ⓒ델리오]

합수단은 지난 4일 델리오의 사기 등 혐의와 관련해 델리오가 투자자들의 예치금을 받아 대규모 비트코인을 맡겼던 업체인 '트라움인포테크'까지 압수수색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하루인베스트 서비스 피해 이용자 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파트너스) 측 이정엽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이용자가 맡긴 예치나 스테이킹 코인을 업체가 임의로 유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업계 규제가 없었던 상황에서 가상자산 예치 업체들은 전통 금융사 같은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충분한 자본금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빠르고 많은 자금을 돌려주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상황일 때, 아직까지 가상자산 시장에서 제대로 자금을 돌려준 사례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 측은 이번에 피해자들이 양사에 대한 채권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숨겨진 회사 자산이나, 회사 부실 원인과 책임소재 파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달 20일 서울회생법원 제13부는 하루인베스트코리아에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상태다.

일단 일련의 사태에서 이들 업체는 수사에는 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업계 전문가는 "현재 이들 업체는 자신들의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금융당국 조사에도 순순히 응했고, 자료 제출까지 불과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델리오는 지난 8일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올리고 지난 11일부터 웹과 모바일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 측은 웹호스팅 비용을 미납해 웹 호스팅 업체로부터 서비스가 정지됐다고 전했다. 하루인베스트도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비앤에스홀딩스로부터 민형사적 방법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박세아 기자
seea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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