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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 사태 배상하라” 소송 건 시민단체…법원, 카카오 손 들어줘

이나연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지난해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시민단체와 직장인, 학생 등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는 카카오 먹통 이후 회사를 상대로 소비자가 낸 첫 번째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오전 10시20분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개인 5명이 주식회사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선고기일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후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이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했다.

다만, 항소 여부는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순환 사무총장은 “판결문에 우리가 의도한 대로 카카오가 충분히 이번 사태를 예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강조됐는지 등을 참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15일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경기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 여파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페이, 카카오T 등 모든 카카오 서비스가 대규모 장애를 일으켰다. 카카오 서비스 오류는 약 127시간30분간 이어졌고, 완전 복구까지 5일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같은 달 21일 서민위는 개인 5명과 함께 카카오에 위자료로 각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청구했다.

당시 카카오는 외부 전문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한 보상책으로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에게 손실 규모에 따른 현금 보상을 하고, 전체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모티콘 3종을 지급했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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