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영업비밀 100여건 유출하려던 삼성전자 前 직원, 검찰 기소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유출하려다 덜미가 잡힌 수석연구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이모(51)씨를 D램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해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국외누설등) 위반 혐의를 들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외국 소재 반도체 관련 기업에 이직할 목적으로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했다.
이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각종 영업비밀 100여 건이 포함됐다.
검찰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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