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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주의21, 카카오 김범수 고발…"클레이로 부당이득"

박세아 기자
고발장 들어 보이는 경제민주주의21 김경율 대표(사진 왼쪽) [ⓒ연합뉴스]
고발장 들어 보이는 경제민주주의21 김경율 대표(사진 왼쪽)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경제민주주의21'이 가상자산 '클레이(Klay)'를 이용한 기망과 부정축재에 대해 카카오 최대주주를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13일 경제민주주의21에 따르면 이들은 가상자산 클레이 관련 카카오 최대주주 김범수, 크러스트, 그라운드X, 클레이튼 재단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에 고발했다.

카카오는 2018년 자회사를 통해 '클레이튼'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오픈하고, 가상자산 클레이(Klay)를 발행하였다.

클레이는 2019년 하반기부터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되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이후 소수의 내부자들은 투자·보상·용역비 등 각종 명목을 붙여 클레이를 자기들끼리 나누어가진 후 바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게 고발자들 설명이다.

경제민주주의21은 "검찰과 법원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상식적 법 집행을 할 것을 믿는다"라며 "건강사회는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 고발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가상자산업 규제에 나서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세아 기자
seea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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