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금액 총2988억원…금감원, BNK금융지주 질타 "경남은행 PF실태 점검하지 않아"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금융감독원은 BNK금융그룹 계열의 경남은행에 대한 긴급 현장조사 결과, 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이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경남은행의 거액 횡령사고에 대해 BNK금융지주의 내부통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에 대해 지난 7월21일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BNK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위험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 소홀 등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통할 기능이 미작동했다고 분석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는 자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를 지주회사의 업무로 명시돼있다.
금감원은 "BNK금융지주가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서면)점검 실시하면서도, 2014년10월 경남은행의 지주사 편입 이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으며, 또한 경남은행에 대한 지주 자체검사의 경우에도 현물 점검 외 본점 사고예방 검사 실적이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2020년경부터 PF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PF대출 업무 관련해 경남은행은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보았다.
여신승인조건과 약정내용 일치여부, 대출집행·인출절차 적정 여부 등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하여 장기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본점의 거액 여신 실행은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영업점에만 적용) 조기 적발이 되지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사고인지 이후,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뒤늦은 대응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BNK금융지주 및 경남은행은 모두 사고자와 관련한 금융사고 정황을 4월초경에 인지하였으나 경남은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앞 보고를 지연했고, BNK금융지주는금융사고 정황을 4월초경 인지한 이후 7월말경에서야 경남은행에 대한 자체검사에 착수하여 사고 초기대응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횡령 사고를 일으킨 경남은행 사고자는 투자금융부에서 장기간(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했다.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한 대출금 횡령이 1023억원, 허위 서류 작성을 통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횡령이 1965억원이라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며,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당국과 관련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체규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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