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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정보 가격이 '신세계상품권 3만원'?… 삼성생명 저축보험 이벤트에 쏟아지는 의심

권유승 기자
삼성생명이 이달말까지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저축보험 가입 이벤트에 대한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온다. ⓒ삼성생명
삼성생명이 이달말까지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저축보험 가입 이벤트에 대한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온다. ⓒ삼성생명

-한 두 달후 해지해도 원금보장에 상품권까지 지급… '도덕적 해이' 우려 제기

-삼성생명, 해당 이벤트 5년 넘게 지속… 업계 "고객 정보 확보 목적도 커보여"

-과거 홈플러스, 경품 미끼로 확보한 미동의 고객정보 보험사에 팔아 논란 빚기도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삼성생명이 이달말까지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저축보험 가입 이벤트에 대한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온다.

보험 가입 후 한 달만 유지해도 원금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해 계약 해지 후 결국 상품권만 타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측도 이를 알고도 수년째 이 같은 이벤트를 지속하고 있어 애초에 보험 가입보다는 고객정보 수집의 목적이 다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NEW연금보험', 'NEW연금저축보험', '저축보험' 중 한 가지 상품을 월 10만원 이상으로 1, 2회차 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에게 신세계 상품권 3만원권을 증정한다.

삼성생명은 "다이렉트로 노후를 준비하고 다가오는 추석 때 사용하기 좋은 상품권도 받아보라"고 홍보를 하고 나섰다.

문제는 이같은 상품권 이벤트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의 예적금 상품의 성격인 저축보험은 일반적으로 한달만 유지하고 해지해도 가입자가 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의 목적 보다는 상품권을 얻기 위해 가입을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일부 재태크 사이트 등에선 이 같은 방법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률이 100%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험료를 10만원으로 설정하고 한 두달만 유지하고 해지하라는 식이다. 가족과 함께 가입하면 상품권을 각각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팁까지 제시하고 나섰다.

이런 수법이 악용되면 계약 유지율이 하락하고 환수하지 못한 사업비는 결국 보험료 인상이라는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같은 수법을 인지하고도 해당 이벤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5년 넘게 이벤트를 계속 하고 있고 충분히 높은 수준의 유지율이 검증 돼 있어서 해당(계약해지 악용) 우려는 없다"며 "문제가 있었으면 시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삼성생명의 상품권 증정 이벤트가 당초 고객 정보 확보를 위한 차원이 큰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실제 삼성생명은 한달이상 유지시 원금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시한 가운데, 기존 가입이력이 있는 고객은 경품지급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남기기도 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악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반면 그 금액을 가망고객 확보, 마케팅 비용 등으로 인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 시장에서 고객 정보는 소중한 자산으로 여겨진다.

특히 보험 가입 이력이 있거나 가입을 시도했던 가망 고객의 정보는 더욱 가치가 큰 카테고리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렇다보니 아예 고객 정보를 법인보험대리점(GA)에 사고 파는 업체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다만 과거에는 홈플러스가 경품 이벤트를 통해 수집한 고객정보를 보험사들에게 판매해 논란이 될 만큼 고객 정보는 민감한 사안이다.

당시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현 신한라이프)는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받아 기소 되기도 했다.

이 외 교보생명, 현대해상, 동부화재(현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도 홈플러스와 고객 정보를 거래해 수사선상에 오르내린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이라는 게 직접 고객들이 찾아서 가입하는 것 보다는 권유로 인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 고객 정보를 많이 이용한다"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얻은 고객정보라면 이를 활용하는 것 자체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상품을 가입할 때 향후 고객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는 걸 고객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다"면서 "무엇보다 보험은 장기상품이고 계약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경품 증정 악용 사례 등이 확산하면서 고객에게 보험 해지에 대한 경험을 쌓게 하는 건 가입자는 물론 장기적으로 보험 산업에도 좋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권유승 기자
ky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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