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상식138] 조건부지분인수계약 'SAFE'하게 체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법무법인 민후 이주은 변호사]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큰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업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은 이러한 기업에 대한 투자의 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와 유사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투자계약 중 하나로 국내에 도입하였고, 국내 스타트업도 2022년부터 점차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건수를 늘려가고 있다.
이에, 초기 스타트업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의의, 구체적인 요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의의 및 요건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기업 가치를 투자 시점에 정하지 않고 후속 투자를 받는 시점에 재평가하여, 투자에 따른 지분율을 후속 투자를 받는 시점에 산정하여 결정하는 계약방식이다. 이는 창업자가 창업 초기에 투자를 받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에 지나치게 과다한 지분을 주고 추후 후속 투자를 받을 때 경영권이 위협받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벤처투자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다(벤처투자법 제2조 제1호 라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즉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위 계약은 ①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된 후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연동하여 지분이 확정될 것, ②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따른 투자를 받는 회사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에 대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그리고 ③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는 회사가 자본 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①요건의 경우 계약 자체의 성질을 말하고 있기에 특별히 주의할 것은 아니나, ②요건을 보면 투자를 받는 회사는 계약체결에 앞서 반드시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엄격한 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사전에 동의서를 징구하여 보관해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 또는 방법에 대하여 관계 법령상 별도의 정함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편의상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다.
③요건에서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투자를 받은 회사가 제3자(후속 투자자)와 자본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투자회사는 그 후속 투자자에게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체결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신주를 인수하기 전까지 다른 투자자는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등의 자료를 통하여 위 투자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기에, 서면 통지로써 후속투자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체결 시 유의할 내용
한편, 조건부지분인수계약서의 내용 중 유의해서 보아야 할 핵심 조항은 가치평가상한(Valuation Cap)과 할인율(Discount)이다. 여기서 가치평가상한이란 투자를 받는 기업가치의 상한선을 의미하며, 할인율은 후속투자 단가 대비 받을 수 있는 할인율을 말한다.
먼저, 가치평가상한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후속투자 시점에 기업가치가 예상치 못하게 고평가되면 투자자의 지분이 지나치게 적어질 위험이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치평가상한(Valuation Cap)을 정하여 후속 투자시점에 회사의 가치가 위 상한을 넘어가면 SAFE 투자자는 위 상한을 한도로 자신이 취득할 주식가격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반면, 후속투자 시점의 기업가치가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가치평가상한보다 낮아지면, 후속투자 단가를 기준으로 SAFE 투자자의 주식취득가격을 정하면 된다.
할인율의 경우,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후속 투자자보다 먼저 위험을 감수하고 초기에 투자를 감행한 것이므로, 후속 투자자보다 할인된 금액(Discount)으로 주식을 전환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혜택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다면 후속투자 시점에 상당한 지분이 한꺼번에 SAFE 투자자에게 넘어가 창업자의 지분희석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바, 투자를 받는 회사는 투자자와 협의 하에 통상적으로 정하는 5~30%의 범위에서 적정한 할인율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위와 같이,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투자를 받는 회사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시간을 절약하고,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과 이자가 없으며, 창업자 지분의 과도한 희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회사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 및 후속투자 이후 증자가 이루어져 변경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바,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주은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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