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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선 개선 추진

이종현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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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행정안전부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성 기준을 반영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을 개정해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작년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서비스가 중단된 영향으로 시행된다. 재난‧재해시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행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행정‧공공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관리 현황을 분석한 바 있따.

이번에 반영된 안정성 기준은 건물, 전기, 소방‧방재 등 7개 분야 67개 항목이다. 정보시스템 등급별로 운영시설 안정성 수준을 상‧중‧하로 구분해 점검 항목을 차등 적용한다.

점검 항목은 지진에 대비한 내진 적용 여부, 화재를 대비한 소방 화재 진압, 평상시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업무연속성계획(BCP) 등이 포함돼 있다.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1‧2등급은 운영시설 안정성 ‘상’ 기준을, 3등급은 ‘중’ 기준을, 4‧5등급은 ‘하’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령 국방‧외교와 같은 중요도 1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무정전전원장치(UPS) 충전지의 화재 및 폭발에 대비해 내화벽으로 구분된 별도의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기준 시행 이후 행정‧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자체 점검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자원 관리시스템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이하 범정부 EA포털’에 등록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체 점검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안정섬 점검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운영 안정성 관리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연내에 운영시설 표준 운영·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필요한 안정성 관리 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실장은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에 대한 안정성 기준이 마련되어 향후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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