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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이용 변호사 123인 전원 징계 취소…“국내 최초 리걸테크 유니콘 될 것”

이나연 기자
4일 서울 강남구 로앤컴퍼니 사옥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김본환 대표가 법무부 징계위 결정 의미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로앤컴퍼니]
4일 서울 강남구 로앤컴퍼니 사옥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김본환 대표가 법무부 징계위 결정 의미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로앤컴퍼니]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로톡 이용을 이유로 징계 의결을 받은 변호사 123인에 대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법무부 징계위)가 결정한 ‘전원 징계 취소’ 의의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4일 서울 강남구 로앤컴퍼니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이 내부 광고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할 수 있도록 만든 날부터 꼬박 829일만에 나온 징계 취소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플랫폼 이용을 이유로 변호사를 징계하는 일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변호사가 플랫폼을 써서 고객을 만나고, 고객은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변호사를 검색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 드디어 자유로워졌다”고 법무부 징계위 결정 의의를 전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법률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123인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123인 변호사는 즉시 법무부에 이의신청했고,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달 26일 123인 전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

김본환 대표는 “법무부도 법률플랫폼이 국민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며,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면서도 법무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일부 운영방식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로앤컴퍼니는 회사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사용자 가치라는 본질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서비스 고도화 ▲인공지능(AI) 기술에 기반한 신규 서비스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이제 모든 족쇄를 벗은 만큼 3~4년 안에 대한민국 최초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도약하겠다”는 미래 포부를 제시했다.

로앤컴퍼니는 청년 변호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업 후 첫 6개월은 로톡에서 무료로 광고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 소외 계층이 쉽게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연 매출액 3%를 이들을 위한 법률상담 지원 비용으로 투입한다.

김 대표는 “법무부, 대한변협과도 적극 협력해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미래지향적 정책 수립을 위한 외부의 대화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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