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의결 연기…‘업무 범위’·‘청장 국적’ 문제 두고 여야 이견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놓고 국회가 또 다시 결론을 미뤘다.
우주항공청이 직접적인 연구개발(R&D)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 또 우주항공청장직에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허용할 것이냐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5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했으나 의결은 연기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간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 현재 우주항공청법 관련 안건조정위원회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위원장으로, 변재일·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성중·윤두현 의원(국민의힘) 및 하영제 의원(무소속)이 참여하고 있다.
당초 안건조정위원회는 법안을 가능하면 이날 바로 의결해 전체회의에 상정시키려 했으나 몇가지 쟁점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다음을 기약했다.
쟁점 중 하나는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도 우주항공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규정을 만드는 문제였다.
변재일 의원은 “외국인을 연구원으로 모셔오는 것은 괜찮지만 정책 책임자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가”라며 “첨단 전략기술과 우주 안보도 담당하는 청장 자리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쓰겠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그럼 청장을 외국인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정부)가 포기하겠다”고 답했다가 여당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박성중 의원은 “차관 혼자 그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차관이 내부 의사소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와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모셔와야 하는데, 예전에는 내국인을 우선했지만 세상이 바뀌는 시대인데 외국인을 포기한다는 것인가”라고 걱정했다.
우주항공청이 R&D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가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관련 정책 기획·수립과 업무 조정·설계 등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인 R&D 기능까지 수행할 것인가를 두고 ‘옥상옥’ 우려가 나왔다.
조승래 위원장은 “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등 지정 연구기관이 많은 상황에서 우주 행정 전담 기관이 직접 R&D까지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직접적인 R&D보다 임무 설계 및 조정 역할이 적당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조 차관은 “기상청이나 식약처도 직접 연구개발을 한다”면서 “옥상옥이 아닌 협업 관계를 만드는 것이고 항우연이 못하는 것을 우주항공청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정부와 여야는 ‘우주항공’에 대한 특별법상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다는 점,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에 대한 정주 여건 마련 책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다는 조항의 적절성 등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조승래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의결까지 하고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길까 했는데 의결 없이 마쳐야 할 것 같다”며 “단일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추가로 협의하는 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며 산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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