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혼자서도 안건처리 가능?…박완주 “제도개선해야”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별도의 정족수 규정이 없어 의사결정 구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방통위가 올해 5월31일부터 9월말까지 의결한 54건 중 38건(70%)은 3인 참석, 16건(30%)은 2인 참석으로 의결됐다고 지적하며 의사결정 구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통위의 구성은 대통령 지명 2 인(위원장 포함),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임기 5년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에 필연적으로 방통 위원을 임명하게 되는 구조다. 따라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대통령과 소속정당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방통위설치운영법 제 13조에서는 위원회 개의 요구 정족수를 ‘위원장 단독’ 또는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을 때로 규정 하고 있으며, 별도의 개의 정족수는 두고 있지 않다 . 이에 위원장 단독 참석으로도 안건처리가 가능하고 대통령이 지명한 2 인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 의결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박완주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안건별 심의의결 시 참여한 방통위원 수와 가/부 결과표’에 따르면 방통위의 최근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수신료분리징수 건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해임의 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해임의 건 ▲TBS의 상업광고 송출 내역 허위 제출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과징금 부과)의 건 등이 여당 추천 상임위원(2인)이 주축이 되어 일부 위원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사례가 있다.
또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이후에는 위원장 외에 오로지 1명의 방통위원이 참석해 처리한 안건수만 16 건에 달한다. 특히, 방통위 부위원장 및 방심위 내부에서도 우려를 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도 방통위원장과 여당 인사 1인이 가결했다.
박완주 의원은 “방송통신 분야는 우리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사항인 만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결 제도가 필요하다”며 “방통위의 독립성·중립성 회복을 위해 기존 위원장 단독 결정으로 개의할 수 있는 회의 정족수를 개정해 최소한의 출석인원수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 인 체제로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만 있다” 며 “5 인으로 규정된 방통위원 정수를 늘려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 와 상호견제 가능한 의사 결정구조로 재확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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