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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구글‧애플에 680억원 과징금 예고, 변재일 “솜방망이 처분”

최민지 기자

[ⓒ 변재일 의원실]
[ⓒ 변재일 의원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을 향해 680억원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에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구글‧애플 인앱결제(앱 내 결제) 강제 관련 과징금을 996억원까지 징수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 위반소지에 관한 14개월간의 사실조사를 마치고 680억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금지행위 위반 때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들이 앱마켓에 지급한 수수료를 근거로 최대 수수료율 30%를 적용하면 구글 앱마켓 매출액은 3조5061억원, 애플 앱마켓 매출액은 1조4751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매출액을 기반으로 최대 2%를 적용하면, 구글 701억2200만원 애플 205억원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변 의원은 “방통위가 최대 996억2400만원 과징금 징수가 가능해 316억원을 더 부과할 수 있음에도 고작 680억원 처분을 결정한 것은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인도에서는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해 구글에 총 37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영국의 경우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해 1조3000억원 규모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변 의원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수수료 인상에 따른 콘텐츠 비용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은 연간 약 4600억원 이상의 콘텐츠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매출액의 1% 수준 밖에 안되는 680억원 과징금을 결정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조사가 14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이용자 피해규모도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는 방통위가 사업자들의 빠른 개선조치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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