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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변재일 의원 "과기정통부, 아이폰12 전자파 재검증 해야"

강소현 기자
변재일 의원. [ⓒ 연합뉴스]
변재일 의원.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최근 프랑스에서 애플의 아이폰12가 전자파 과다방출로 판매중단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재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립전파연구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 아이폰12 시리즈는 국내 전자파 흡수율(SAR) 측정 기준인 2W/kg 보다 낮게 측정돼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인증을 받았다. 프랑스보다 엄격한 전자파 흡수율 기준으로 측정해 통과한 것이다 .

프랑스 전파관리청은 지난달 12일 프랑스 시장에 유통되는 141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전자파 비율을 검사한 결과 아이폰12에서 6W/kg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머리·몸통 기준치(2W/kg)는 물론, 사지(팔다리) 기준치(4W/kg)도 초과하는 수치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3일 전파법에 따라 제조사인 애플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아이폰12의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검증 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애플은 과기정통부의 요청에 대해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

변 의원은 “ 기기의 종류가 다양해 이용자의 제보 등을 통하지 않고 현행 사후관리 제도만으로 문제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실정 ”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적어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스마트폰 기기 만큼은 프랑스처럼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또 "프랑스 전자파 흡수율 재검사 결과는 더욱 엄격한 국내 기준치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더욱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아이폰12 전자파 기준치 재검증 결과를 속히 발표해 국민 불안을 해소시켜야 하며 문제가 확인되면 애플에 판매중단, 리콜 명령 등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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