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총 28명 구성

백지영 기자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절차 [ⓒ 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절차 [ⓒ 과기정통부]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제34조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12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포함해 법조계·학계·공공·산업계 등에서 분쟁조정 경험과 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갖춘 총 27인의 민간 전문가 등 총 28인으로 구성됐다.

법조계에선 김후곤 로백스 대표변호사, 곽정민 클라스 변호사, 김도엽 태평양 변호사, 학계에선 강명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숙경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수, 박새롬 울산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교수,산업계에선 배순민 KT AI2XL연구소장, 오순영 KB 국민은행 AI 센터장, 장준영 쿠팡 전무,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 법무 총괄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에 따르면, 데이터 산업 시장규모는 지난 2020년 20조원에서 지난해 25조1000억원으로 커지면서 데이터 공급·활용과 관련된 사적 계약·협약 위반 등 데이터 활용 관련 분쟁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이번에 출범한 위원회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된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 전반을 수행할 예정으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안건별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하고, 사실관계 확인·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조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분쟁 상담, 조정 절차 안내, 조정 신청서 접수 및 통보, 조정 회의 지원, 조정서 결정문 작성 및 조정서 송달 등 조정 전반에 대한 온라인 업무 처리를 위해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정부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신속하고 공정한 데이터 활용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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