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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네이버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영향권…“원산지 표기 강화”

이안나 기자
김정우 네이버쇼핑이사 [ⓒ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김정우 네이버쇼핑이사 [ⓒ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원산지 표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 국회에선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 플랫폼에선 원산지 위반 단속 의무가 없어 위법행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네이버는 법적 규제보다 판매자 교육 및 정부와의 협업을 강조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진행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국감에서 네이버가 대표로 원산지 위반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과 공지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내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와 업체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큰 상황에서 온라인쇼핑몰 내 원산지 위반은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통신판매·배달앱 수산물 원산지 위반 업체는 297개, 위반 물량은 75건에 달한다.

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형마트나 홈쇼핑 등 대규모 점포·방송채널 사용 사업자는 판매 중개를 할 때 원산지 위반 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그에 반해 온라인 플랫폼은 원산지 위반 단속이 의무가 아니라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정우 네이버쇼핑 이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 후 기존 대비 모니터링이나 패널티 정책을 더 강화해, 현재 네이버쇼핑에서 적발되는 원산지 위반 적발 건수는 점점 줄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표적인 변화로 원산지 필수 표기상품에 대해 기존엔 상품 상세페이지 하단에만 원산지 정보를 표기했지만, 현재는 상품명 우측에 직접 원산지 정보를 붙여 노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원산지 대상 카테고리에 대해 네이버가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시기별 출하되는 채소·과일 타깃으로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는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기법 위반이 발생했을 땐 판매자에게 1차 경고조치를 하고, 정확하게 원산지 표기를 하는 방안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며 “그럼에도 불구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원산지를 위반하는 판매자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김 이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 특성상 모든 상품에 대해 원산지 확인을 하는 건 실상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플랫폼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자율규제’ 하에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대형마트나 홈쇼핑과 달리 네이버쇼핑은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대부분 소상공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업무 관리 감독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그들 입장에서 입점 장벽이 높아지고 온라인 판로가 막힐 수 있다”며 “관련 기관과 협업을 잘 진행하고 판매자 계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원산지 관리의 현실적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자율준수협의회를 통해 네이버가 원산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상품과 판매자들이 존재하다 보니 정부기관과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이사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정부기관이 위해상품에 대한 정보, 원산지 위반한 판매자 정보를 빠르게 연결해주면 강력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다”며 “원산지 표시법에 대한 판매자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해준다면 관리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통신중개판매자들과 자율준수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안나 기자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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