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부가통신 의무사업자 선정시 별도검증 없이 민간자료 의존”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민간업체의 추정자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박완주 의원(무소속)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확인한 결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이용자 수’ 측정조사는 과기정통부 직접수행이 아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민간 조사업체 1곳에서 구매해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사업자 선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7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의 ‘트래픽 양’과 ‘이용자 수’를 기반으로 결정되는데, 시행령에 따르면 매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이를 측정하고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일평균 트래픽 발생량이 전체의 100분의1 이상인 사업자에 의무가 부과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올해 부가통신 의무사업자로는 구글과 넷플릭스, 메타, 카카오, 네이버가 선정됐다 .
문제는 이를 위한 ‘이용자 수’ 측정 조사가 과기정통부나 산하기관 직접수행이 아닌 민간업체 자료에만 의존한다는 점이다 .
해당 업체의 일평균 이용자 수 집계 조사는 표본이 되는 5만명의 휴대전화와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전체 이용자 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해당 추정치를 KISDI가 제출하면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사업자의 이의 제기 여부만 확인할 뿐 자료 자체에 대한 검증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자료 역시 민간업체의 기존 보유 자료를 구매하는 방식일 뿐 , 별도 조사 의뢰나 이를 위한 연구 용역 절차도 없다.
박완주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수 현황은 의무사업자 지정을 위한 핵심 자료에 해당하는 중요한 절차인데, 이를 민간업체 한곳의 추정치 자료에만 의존하고 이마저도 정확성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올해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부가통신사업자에 직접 트래픽 양과 이용자 수 현황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다보 , 사업자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용자 수 현황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반드시 과기정통부가 직접 조사를 하거나 사업자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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