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건수 절반 '뚝'…박완주, "부가조건 완화해야"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ICT 규제샌드박스의 당초 목적인 '혁신의 실험장'을 실현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과제발굴, 부가조건 완화 등 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시행했다 .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ICT 규제샌드벅스는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216건이 접수됐다. 이중 189개의 과제에 대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106건이 사업화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시장에 출시하면서 매출 1146억원, 투자유치 1796억원, 신규고용 4097명 등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하지만 임시허가와 실증특례의 접수 건수는 2020년 64건, 2021년 49건, 2022년 32건, 올해 9월까지 29 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년 이상 경과한 과제 12개를 포함해 74개의 과제가 사업화가 되지 않았다.
특히 사업자의 신규 규제 특례를 위한 상담 건수가 2020년 1268건, 2021년 1198건, 2022년 694건으로 지난해에는 2년 전과 비교해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반면 산업부에서 시행하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승인 건수가 2019년 39건, 2020년 63건, 2021년 96건, 2022년 129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ICT 규제샌드박스와는 대조적이었다.
ICT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는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특례를 얻는 대신 여러 조건들을 추가해 모든 부가조건을 따르면 초반 계획했던 것과 달리 사업내용이 달라져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형태가 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완주 의원은 "ICT 규제샌드박스라는 이름처럼 신사업·신기술 출시를 위한 제도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가조건을 붙이면서 실제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ICT 규제샌드박스의 당초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2 년 내 승인받은 과제가 사업화가 되지 않을 경우 승인을 취소하는 등 ICT 규제샌드박스의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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