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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정무위 국감에 수차례 언급된 ‘쿠팡’…“PB진출·정산시기 문제”

이안나 기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 기업 쿠팡이 연이어 언급됐다. 쿠팡 자체브랜드(PB) 상품 진출과 긴 정산 주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적극 살펴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규모의 경제면에서 쿠팡 공화국이 되는 건 시간문제”라며 “다만 쿠팡 성공신화를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건 납품단가 후려치기, 정산금액 지연 문제 등이 언급된다”고 말했다.

특히 양 의원은 “쿠팡은 PB브랜드가 수십개가 넘는데, PB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술 혁신에 있는게 아니다”라며 “플랫폼을 운영하는 쿠팡이 시장에 직접 참여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거대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영업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독과점 심사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지난해 1월 예고했던 것과 달리 실제 적용 범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완전히 축소돼 플랫폼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거대 플랫폼은 초기 이용자를 선점한 플랫폼으로 이용자 쏠림 현상이 생긴다. 즉 후발주자가 등장하기에 점점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이에 특정 플랫폼 영향력이 극대화되면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여러 피해를 겪으면서도 거대 플랫폼 입점밖에 선택지가 없게 된다는 게 양 의원 주장이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적에 동의한다”며 “PB상품 관련해선 자사우대 이슈와 관련해 조사 중인 사건이 있다”고 대답했다.

2021년 국감에서 지적됐던 쿠팡 긴 정산지급 시기 문제도 올해 국감에서 또 한 번 언급됐다. 현행법으로 정해진 대금지급 시기 60일을 쿠팡이 끝까지 채워 지급해, 소상공인들이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쿠팡 자체적으로 정산지급 시기 단축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기업유통업법에서 정해진 대금지급 시기 ‘60일 이내’ 조건을 법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종민 의원(민주당)은 “(플랫폼 정산지급 시기가 늦다 보니) 중소상공인들이 대금 정산을 직접 못받고 대출로 받는다”며 “쿠팡 외 7개 플랫폼 기업 입점업체 대출액은 지난 5년간 1조8132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대출은 온라인 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정산금을 대출로 먼저 지급받고, 은행이 정산금을 받아 자동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대출액은 6238억원으로 2019년 대비 25배가 늘었다. 올해 8월까지 대출액은 476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소상공인들이 대금 정산을 대출로 받다보니 이자를 내게 되는데, 지난 5년간 대출받고 지출한 이자만 41억원이 넘어간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대금 정산기간 법적 기준을 지금보다 훨씬 줄이는 방안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있다”며 “자율규제가 돼야 할 영역이 있고, 입법이 불가피한 조항이 있다. 이것을 구분해서 입법 추진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다른 대형 플랫폼 정산지급 시기는 열흘 정도로 길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쿠팡은 내 시스템을 만들어 정산시기를 단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다”며 “자율규제를 통해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고 자율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제도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강성희 의원(진보당)은 이날 정무위에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를 종합감사 증인으로 요청했다. 지난 13일 새벽배송 도중 숨진 60대 택배기사 사례 때문이다. 쿠팡CLS는 강현오 운영부문 대표, 홍용준 경영지원부문 대표, 이선승 신사업부문 대표 등 3인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강 의원은 “택배 현장은 국토부와 노동부, 공정위가 당사자들과 논의해 분류작업 전가 금지, 60시간 이상 근무 금지 등 사회적 합의를 논의한 바 있다”며 “하지만 (쿠팡 로켓배송 이후) 다시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요청 이유를 말했다.

쿠팡CLS 측은 사고 발생일인 13일 “고인은 쿠팡 근로자가 아닌 군포시 소재 전문배송 업체 소속 개인사업자로, 경찰이 현재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쿠팡 근로자가 아님에도 택배노조는 마치 쿠팡 배송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안나 기자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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