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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카드 할부 구매, 사실상 카드사들의 편법 고리 대금업"

박기록 기자
ⓒ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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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카드할부는 추가 대출 성격, 카드사는 이익 소비자 보호는 취약" 지적

- 가계부채 관리의 허점으로 카드사 영업 횡행 금감원에 개선책 요구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신용카드사들은 차량 카드 구매가 대출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전체 금액을 대출없이 할부로 구매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카드사들의 편법 고리 대금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갑)은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카드사의 차량구매 할부가 한시적 이용한도 증액을 이용한 추가대출"이라며 "고객을 위한 방식이 아닌 카드사의 원리금 수익 챙기기로 가계부채가 심각한 시기에 과소비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에 따르면 차량 구매시 할부는 금융사, 캐피탈, 카드를 이용한 3가지 방식 있는데 DSR심사시 대출 기록 유무로 그 한도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카드할부는 70% 한도, 은행과 캐피털은 40% 한도가 되면서 소비자별로 차별을 받게 된다.

민 의원은 이 중 카드 방식이 '신용카드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즉, 카드 할부는 특별한 사정시 승인하는 한시적 이용한도 증액을 남용한 사례이며, 단어 그대로 한시적으로 돌아오는 결제일에 상환 및 소멸돼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또한 할부는 기본적으로 3자 계약 구조로 성립되는데, 소비자와 카드사간 분할납부 구조는 2자 계약으로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건 카드사와 가맹점간 약관 위반이라는 것도 지적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가맹점이 제공받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때문이다.

이와함께 카드사의 할부기간은 인터넷 쇼핑몰이 18개월, 일시불 결제의 할부(분할납부)전환은 12 ~ 30개월 인데 유독 자동차 할부만 카드사별로 최장 60 ~ 72개월에 이르고 있다.

이에대해 민 의원은 "이는 마치 고객을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카드사가 대출기간동안 이자 성격의 수수료를 수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수수료 명목의 고리 대금업이라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실
ⓒ민병덕 의원실

또한 편법적 상품이다 보니 보호규정이 없어 소비자는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부분 카드사는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아 소비자 보호가 취약하다며 카드 할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 의원측은 실제로 국내 카드시장 1위 신한카드의 경우 홈페이지에 '철회 불가능'을 표기하고, 나머지 카드사들도 상품 소개페이지에 항변권 및 철회권 없음을 표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병덕 의원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금융기관이 3~4000만원에 이르는 카드할부액에 따라 가계 부채증가 및 신용도 하락으로 개인 파산의 가능성이 농후한 편법적인 차량의 카드구매를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금융 당국에 개선을 촉구했다.

박기록 기자
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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