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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셀린느 선글라스’ 팔고 환불 거부...해외쇼핑몰 ‘시크타임’ 주의보

이안나 기자

[사진=시크타임 홈페이지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가품 선글라스를 판매한 후 환불을 해주지 않는 피해사례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해외쇼핑몰 ‘시크타임’이 가품을 판매하고 취소를 거부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엔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 상담이 올해 8월28일부터 10월 5일까지 23건 접수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시크타임에서 셀린느(Celine)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구매 후기를 보고 같은 곳에서 선글라스를 206유로(한화 약 30만원)에 결제했다.

이후 해외 구매 후기 사이트를 통해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다수의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주문취소를 요구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특히 소비자원에 접수된 23건 소비자 상담 중 9건은 판매자가 약관에 명시한 취소가능 시간에 주문을 취소했음에도 소용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해당 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처리를 요청하자 입점 판매자는 가품이 아닌 진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했다.

이에 관세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수입 통관보류 처분한 사실과 셀린느 본사(프랑스)를 통해 해당 쇼핑몰이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환불 처리를 재차 촉구했으나, 판매자는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해외쇼핑몰의 경우 피해구제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어려우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포털 등을 활용하여 관련 피해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증빙자료를 갖추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구입일로부터 120일(비자, 마스터카드, 아멕스) 또는 180일(유니온페이)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안나 기자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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