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 착착…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11월8일 오전 11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5월11일 발표한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 방안’을 이행 내용 중 하나다. 참여하는 오픈마켓은 ▲지마켓 ▲11번가 ▲네이버 ▲쿠팡▲롯데온 ▲카카오 ▲무신사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티몬 등 10개사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오픈마켓분야 자율규제 방안에서 제시된 내용과 관련, 오픈마켓-이용사업자간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민간 조정 기구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내 설치한다.
오픈마켓분야 자율규제 방안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참여사들은 분쟁처리 개선 방안 내용으로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절차가 담긴 운영세칙을 마련해 발표한다.
운영세칙으로는 오픈마켓-이용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공익위원 3인, 이용사업자단체 측 추천 2인, 플랫폼 사업자 측 추천 2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협의회 구성 명단은 공익위원으로 ▲정병호 회장(민사법학회), 김현수 교수(부산대학교) ▲권대현 변호사(법무법인 아주), 이용사업자 추천으로 ▲이중은 대표(예스통상), 배경은 변호사(중기중앙회), 사업자 추천으로 ▲이오은 실장(지마켓) ▲정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로 구성해다.
협의회 위원장은 공익위원 3인 중 호선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10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사업자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에 접수하면, 사무국 사실관계 기초조사를 거쳐 협의회를 열게 된다.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하는 것보다 절차가 간소화·일원화 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 셈이다.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은 “협회에서 분쟁조정협의회의 사무국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플랫폼과 이용사업자 모두 만족하고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온라인 쇼핑시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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