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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IT슈] 예년보다 잠잠했던 플랫폼 국감, 스포트라이트는 ‘네이버’에

이나연 기자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소관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소관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있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27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올해 ‘플랫폼 국감’은 가짜뉴스와 아이디어·기술 탈취 의혹, 개인정보유출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에선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기업 총수와 경영진이 어김없이 국감 증인대에 소환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막판에 증인 채택이 철회되거나 대표가 아닌 실무진으로 증인이 바뀌는 등 예년보다 잠잠하게 지나갔다.

국내외 플랫폼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우주항공청설립특별법 처리 등 논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증인 ‘0명’으로 국감을 마무리한 영향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과 기술·아이디어 도용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기업 수장인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서로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로부터 종합 국정감사 증인대에 소환됐지만, 홍은택 대표만 최종 출석을 피했다.

모바일 앱 ‘원플원’을 운영하는 김려흔 뉴려 대표는 지난 16일 국감에서 “현재 회사가 고사 직전”이라며 네이버가 아이디어를 탈취해 ‘원쁠딜’이란 유사 서비스를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최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등 종감장에 불려나와 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일축했다.

이미 네이버는 뉴려 측이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원플러스원(1+1)이 ‘유통업계에서 통용되는 매우 일반적이고 독점할 수 없는 판매방식’으로, 네이버 원쁠딜과 뉴려 원플원은 서비스 형태 및 사업 모델이 완전히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네이버가 즉각 입장을 내고 반박했던 만큼 국감장에서 뾰족한 질문도, 새로운 답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여론 역시 1+1 서비스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 과도하다는 쪽으로 기울면서 일각에선 이번 논란이 기업 대표까지 불러들일 사안은 아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튿날 홍 대표도 카카오 공동체(계열사)인 VX·헬스케어·모빌리티에서 불거진 아이디어·기술 탈취 논란을 질의 받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종감에 증인으로 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일 오후 철회됐다. 홍은택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한무경 의원실 측은 이날 양측이 극적으로 상생 합의점을 찾았다고 철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산자위는 지난 12일에도 중기부·특허청 대상 국감에 문태식 카카오VX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막판에 철회됐다. 이번 국감은 상대적으로 카카오보다 네이버 언급이 더 많았다. 네이버는 지난 12일 하루만 국회 산자위와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카카오는 확정된 주요 증인이 없는 상태가 계속됐다.

그렇다고 이번 국감이 마냥 카카오에 순탄했던 시간은 아니었다.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 혐의를 받아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된 상태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9일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대표를 구속하고, 지난 23일 김범수 센터장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지난 26일 카카오 경영진 일부와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을 들여다보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장에서도 진행 중인 카카오 조사 건이 화두에 올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7일 국감에서 SM 시세조종 관련해 카카오 법인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에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실제 금감원은 향후 김 센터장에 대한 검찰 송치는 물론, 구속영장 신청 여부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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