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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언론자유 침해"

백지영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의 탄핵소추가 추진되는 것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사유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탄핵소추안에는 5명이 정원인 방통위에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았는데도 주요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게 한 방통위법을 이 위원장이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또,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방송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해 헌법상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봤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주당이 '가짜 뉴스 심의'를 탄핵사유로 포함한 것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심의하겠다는 것을 반대하고 탄핵까지 하는 이유가 본인들의 선거운동에 방해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짜뉴스는 진보·보수,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폐해에 전 세계가 규제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데 참으로 부당하고 황당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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