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경쟁사 콜 차단 시정 의지…“법정다툼 오래 끌지 않겠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경쟁사 가맹택시에 대한 ‘콜(승객 호출) 차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를 밟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문제 사항을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업계 상생 차원에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기보단 사태 마무리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러한 결정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중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해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받았다. 심사보고서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우티(UT)와 타다 등 경쟁사 가맹택시에 콜을 주지 않았다는 혐의로,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검찰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를 제외한 주요 가맹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과 이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즉, 회사가 이번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제안한 시정조치안엔 기존 카카오T 앱 콜 제휴협약 대상 플랫폼에 우티까지 포함되는 내용이 골자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시한 바가 타당한지 검토한 후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사건은 심판 없이 종결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업계 1위 사업자로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독과점 논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라며 “동의의결 신청여부는 법적 판단과 무관하며, 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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