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화
[디지털데일리 문대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문체부는 수렴된 국민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22일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3월 개정된 시행령 개정안은 지속 논란이 된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시행령안 제19조 제1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시행령안 제19조 제3항)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시행령안 제19조 제4항)이 주요 내용이다.
문체부는 먼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컴플리트 가챠 포함)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독립시행이 아닌 경우),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천장제도)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자율규제에 적용되어 온 기준을 기반해 게임 이용자 의견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이용자들의 알 권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정보통신망을 통하는 경우)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 등)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외 영세게임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은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에서 제외하되, 게임시간선택제 예외기준인 ‘매출액 8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는 대폭 축소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에선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 ▲매체별 표시 방법(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 등을 규정해 확률정보에 대한 게임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백분율 표시, 사전공지 원칙 등 게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률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을 정하고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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