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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법인, 재판 넘겨져

이나연 기자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0월18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0월18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양벌규정이란 법인 또는 개인 업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르면 실제로 범죄 행위를 한 사람 외에 관련 법인 등에 대해서도 같이 형벌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 씨, 카카오엔터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분장 이모 씨와 이들 소속 회사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은 카카오 경영진들이 SM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 상대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수사 중이다.

카카오는 SM 주식에 대한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5%룰)를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본인이나 특수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 합계가 해당 주식 총수 5% 이상이 되면 5영업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카카오는 지난 2월28일부터 3월3일까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SM 발행 주식의 4.91%를 총 1443억원을 들여 확보했다고 지난 3월7일 공시했다. 하지만 특사경은 이에 앞선 2월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SM 지분을 대량 매집한 기타법인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헬리오스 1호 유한회사가 카카오와 특수 관계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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