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 법적근거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플랫폼 생태계 민생문제와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산업 혁신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구성·운영을 지원해 플랫폼-입점 중소상공인 간 불분명하였던 수수료·광고비 등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사기쇼핑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플랫폼 자율규제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민간 자율규제 활동과 정부의 관련 지원 및 시책 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먼저, 민간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 등 목적을 위해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수행을 위해 자율기구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한다. 자율규제 활동에 있어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가 민간의 자율규제활동을 지원하고 ▲자율협약의 제·개정 ▲이용자 불만사항 처리 ▲이용자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민생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만사항들과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들을 자율규제를 통해 신속하게 시정하고 자율규제 준수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율규제를 발전시키는 등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디지털 규범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은 “플랫폼의 이용자 이익 침해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해 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영역은 자율규제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바탕으로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플랫폼 일상화로 민생의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플랫폼 기업·이용자·이용사업자 간 상생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간 원활한 소통·협력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해 민생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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