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에어비앤비, 호스트 탈세 논란 해명…“세금 납부 비율 과소평가 돼”

이나연 기자
[ⓒ 에어비앤비]
[ⓒ 에어비앤비]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공유숙박업이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에어비앤비가 해명에 나섰다.

15일 에어비앤비는 입장자료를 내고 “국세청 협조 요청에 적극 공조하는 등 호스트들이 납세 의무를 준수하도록 플랫폼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은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사업자 등록을 필수로 하지만,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 플랫폼은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과세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부가세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거래명세를 국세청이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 같은 의무는 국내 기업에만 한정돼 있다. 실제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 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숙박공유사업자가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추정 매출액 대비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에어비앤비는 “일부 언론에서 언급된 내용 중 세금 납부 관련 비율은 ‘숙박공유업’이라는 이름의 신종 업종 코드로만 파악돼 과소 평가된 숫자”라고 일축했다.

플랫폼에 등록돼 영업 중인 숙박 형태는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생활숙박시설운영업, 일반숙박업 등 25종류에 달하는 매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이 중 하나의 코드로만 계산할 때 세금액이 과소 평가된다는 것이 회사 설명이다.

에어비앤비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호스트 납세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 사업자에게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