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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 개인 이익 염두에 둔 적 없어…사회적 책무 모든 것 쏟겠다”

김문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합병 과정에서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습니다…(친환경, 사회적, 선진화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붓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회계부정’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그간의 부족했던 자신을 책망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이 북받친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이날 검찰은 삼성이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2017년부터 이어온 사법리스크로 인해 삼성은 그간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경영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은 꾸준히 공판에 모습을 나타내면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창업회장의 36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이 회장은 재판 참석으로 인해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도 두 선대 회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이병철 회장님이 창업하시고 이건희 회장님이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신 삼성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라며, “정말 기라성 같은 글로벌 초강, 초일류 기업과 경쟁, 협업하면서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배구조를 더욱 선진화시키는 경영, 소액 주주분들에 대한 존중, 성숙한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야 하는 새로운 사명도 주어져 있다.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40대 중반이던 2014년 아버님께서 병원으로 쓰러지신 뒤 지금까지 개인적으로는 세 번의 영장실질심사와 1년 6개월에 걸친 수감생활도 겪었으며, 어느덧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고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자리에 섰다”고 담담하게 회고했다.

이어, “때로는 어쩌다 일이 어떻게 엉클어져 버렸을까 하는 자책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라며, “하지만 저와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은 훨씬 높고 엄격한데, 미처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절감하기도 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오래전부터 사업의 선택과 집중, 신사업, 신기술 투자, M&A를 통한 모자란 부분의 보완, 지배구조 투명화 등을 통해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존속과 성장을 지켜내고 회사가 잘 되어 임직원과 주주, 고객, 협력회사 임직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 저의 목표였다”며, “두 회사의 합병도 그런 흐름 속에서 추진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혜 다른 의미로 오해가 발생하면서 안타깝고 허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이 회장은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며, “지배구조를 투명화, 단순화하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삼성이 세계 수준의 인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삼성에 몸 담아왔던 수많은 임직원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며, “애정 어린 시선으로, 때로는 비판의 눈초리로 삼성을 바라보는 주주님들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덕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삼성 가족, 주주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 면목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재판은 2020년 8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인해 기소된 사건으로 그간 106차례 공판이 진행된 바 있다. 이번 결심 공판이 마무리 되면서 재판부가 어떤 1심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문기 기자
mo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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