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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휴대폰결제 가능 연령 만 19세→12세로 낮춘다

권하영 기자
한 아이폰 이용자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모습 [Ⓒ 픽사베이]
한 아이폰 이용자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모습 [Ⓒ 픽사베이]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다음달부터 SK텔레콤 가입자의 휴대폰 결제 가능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2세로 낮아진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통해 내달 4일부터 휴대폰 결제 이용가능 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2세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기존엔 부모 동의만 있으면 연령 제한이 따로 없었던 콘텐츠 결제 가능 연령도 똑같이 만 12세가 된다.휴대폰 결제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결제 금액은 다음 달 휴대폰 요금에 합산 부과되며, 결제 월 최대 한도는 100만원이다. 단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보호자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

우려도 나온다. 과거 미성년자의 과도한 휴대폰결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통신사들이 부모 동의가 필요하도록 나이 제한을 둔 것인데, 이를 낮출 경우 같은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SK텔레콤은 결제 가능 한도를 월 10만원으로 정했다. 또 청소년 휴대폰 결제시 휴대폰 결제 안심통보 서비스에 가입하면, 결제 때마다 보호자에게 문자로 금액이 통보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일단 기존대로 만 19세를 유지하지만, KT 측에서는 고객가치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권하영 기자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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