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외 이전 현장 방문

이종현 기자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11월30일 서울 송파구 쿠팡에서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개인정보위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11월30일 서울 송파구 쿠팡에서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개인정보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서울 송파구 소재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 쿠팡을 방문해 강한승 대표 및 임직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서비스 기업의 확산과 데이터 산업시장 성장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절차와 요건 등이 달라짐에 따라 바뀐 국외 이전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와 의견을 듣기 위해서라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 및 개인정보 중지 명령에 관한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시행한 데 이어 10월에는 법령에 따른 세부 운영기준·절차를 담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제정·공포한 바 있다.

금년 12월에는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법령 준수를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내서’가 발간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위원장은 “데이터의 국가 간 교류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국외에서도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현장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현 기자
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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