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尹, '방송3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野 "헌정질서 훼손"

백지영 기자
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 관련 법안이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또, 속칭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갔다.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헌정질서 훼손"이라고 규탄했다.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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