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SK온, 공정위 자율준수 첫 평가서 '우수' 등급
[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SK이노베이션과 SK온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첫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및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을 뜻한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기업의 CP 등급을 평가해 최우수(AAA)와 우수(AA), 보통(B), 미흡(C) 등 모두 6개 등급을 부여한다. 양 사가 받은 우수는 상위 2번째 등급으로, 유효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년 간이다.
SK이노베이션은 1996년 '공정거래 준수'를 선언하며 관련 조직을 설치하고, 구성원 대상 CP 교육, 자율준수편람(공정거래 가이드북) 제정 및 배포, 공정거래 취약요소 모니터링 시스템 등 CP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구성원의 CP 인식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전 구성원 대상 윤리경영 및 공정거래 관련 준수 서약을 받고, 정기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내용을 담은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다. 매년 전사 대상 실시하는 공정거래 교육, 사내망(인트라넷)을 활용한 공정거래 가이드북 상시 열람 체계, CP 담당 부서와의 사전업무 협의 및 사업부서 대상 점검실시로 공정거래 취약요소를 사전에 예방해온 점 등이 이번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SK온은 CP 구축 및 운영, 효과성 평가 등 다수 항목에서 높게 인정받았다. 공정거래 법규 및 CP 운영 현황에 대한 투명한 공표, 사전업무협의 제도로 공정거래 위반 요소 체계적 점검, 정기 포상 등 구성원 CP 장려 활동, CP 효과성 평가 실시 및 이사회 보고 제도화 등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2021년 10월 출범한 SK온이 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빠른 시간 내 수준 높은 CP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정착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CP 등급 평가에서 상위 3번째 등급인 비교적 우수(A) 이상을 받은 기업들에게 공정거래 위반사실 공표명령 감면,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혜택은 올해 6월 공포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SK온은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CP 운영을 개선, 보완할 예정이다.
CP는 세계적으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중요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과징금 징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CP 운영 성과를 주요 고려요소로 삼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대외 첫 CP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배경에는 선제적으로 CP 체계를 도입한 점과 구성원들의 자발적 준법경영 실천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SK이노베이션과 SK온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조직문화를 고도화해 준법경영 모범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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