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위변조 신분증 활용 구매 차단"… 토스플레이스 "결제단말기에 신분증 검사모드 추가"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토스플레이스(대표 최지은)가 자사 결제 단말기 ‘토스 프론트’에 ‘신분증 검사 모드’를 추가한다고 18일 밝혔다.
토스플레이스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결제 단말기 제조 및 매장 결제 솔루션 공급 자회사이다.
토스플레이스측은 "토스 프론트를 사용하는 모든 가맹점은 이날부터 토스 프론트에서 신분증 검사 모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신분증 위・변조 등 범죄의 영역까지도 자영업자만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 문제에 주목해 신분증 검사 모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물리적인 장비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설치할 필요 없이 토스 프론트 단말기 하나로 이용할 수 있어 비용 뿐 아니라 공간 활용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결제 단말기에 신분증 검사 기능이 도입되는 건 이번이 국내에서 처음이다. 신분증 검사 모드는 평상시 토스 프론트를 결제 단말기로 사용하다가 필요할 경우 버튼을 눌러 신분증 검사 모드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쓸 수 있다.
신분증 검사 모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이다. 이들 신분증에 대한 위・변조 여부와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한 성인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분실 또는 재발급 돼 무효화된 신분증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 단, 정상 신분증에 대한 도용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이는 가맹점주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 검사는 토스 프론트에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실물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의 QR코드를 인식한 뒤 이를 각 검증기관에 전달해 진위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회된 신분증 정보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는다.
토스플레이스 관계자는 “키오스크 모드에 이어 신분증 검사 모드까지 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들을 토스 프론트를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토스 프론트 신분증 검사 모드가 결제 단계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사례는 7000여 건이다. 같은 사유로 영업정지된 기간을 모두 더하면 700년에 달한다.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정이 인정되면 처벌을 면제 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 처벌을 면제받은 사례는 전체 조사 사례의 3%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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