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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세 모녀,  “상속세 납부 약속 어겼다”…LG “일방적 주장 불과”

박기록 기자
2012년4월24일 열렸던 고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미수연. 고 구본무 선대회장(앞줄 왼쪽 첫번째)과 부인 김영식 여사(앞줄 왼쪽 두번째), 구자경 명예회장(앞줄 가운데),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앞줄 오른쪽 끝). 구광모 LG그룹 회장(뒷줄 가운데)ⓒ연합뉴스 자료사진
2012년4월24일 열렸던 고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미수연. 고 구본무 선대회장(앞줄 왼쪽 첫번째)과 부인 김영식 여사(앞줄 왼쪽 두번째), 구자경 명예회장(앞줄 가운데),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앞줄 오른쪽 끝). 구광모 LG그룹 회장(뒷줄 가운데)ⓒ연합뉴스 자료사진

- LG 측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에 유감”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측과 어머니 및 두 여동생들간의 상속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한번 크게 표출됐다. 자칫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그동안 구광모 회장은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이 물려준 지분 11.28% 등을 놓고 모친인 김영식 여사 및 여동생 구연경·구연수씨와 민사소송을 벌여왔다.

특히 이번엔 해당 내용이 뉴욕타임즈(NYT)에 소개되면서 국제적으로도 한국 재벌가 내부의 경영 승계 과정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됐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고 구본무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등 LG가(家)의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지난 2021년 선대회장(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합의 내용에 의문을 갖게 됐다.

구연경 대표가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지만 채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는데, 알고보니 자신뿐 아니라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수씨 등 세 모녀의 계좌 모두에서 모르는 내용의 거액 상속세가 납부됐다는 것이다. 또한 세 모녀가 LG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이 발생한 것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광모 회장은 2018년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의 LG 주식 11.28%중 8.76%를 물려받았다. 여동생인 구연경(2.01%)·구연수(0.51%)씨도 지분 일부와 함께 선대회장이 보유하던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세 모녀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이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는데 실제로는 세 모녀가 직접 자신들이 상속세를 부담하고, 대출까지 받게 됐다는 것이다.

즉, 구광모 회장이 세 모녀에게 약속한 ‘상속세 부담’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고 구본무 회장은 슬하에 1남 3녀를 뒀다. 하지만 지난 1994년 친자였던 구원모 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구본무 회장은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 구광모 회장을 2004년 양자로 입양했다. 당시 LG그룹의 경영권 장자 승계원칙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매체에 따르면, 이처럼 상속세 문제가 불거지자 구광모 회장이 지난 1월 김영식 여사에게 편지를 보내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직원들이 세 모녀 계좌에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으며, 세 모녀 계좌에서 빼낸 자금도 되갚을 계획이라는 언급도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세 모녀는 지난 3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상속세와 관련한 갈등이 불거졌고, 이후 구광모 회장과 세 모녀 사이가 급격하게 냉랭해 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고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LG지분 상속세에 대한 납부 책임’을 놓고 구광모 회장과 세 모녀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자녀의 법적 상속 지분율’의 적정성을 놓고 양측이 다툼을 벌일 경우, LG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단숨에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LG측은 이날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원고(세 모녀) 측이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원고 측 인터뷰 내용은 이미 법정에서 증거들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으며, 재산 분할과 세금 납부는 적법한 합의에 근거해 이행돼 왔다는 주장이다.

박기록 기자
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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