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N 업체도 접속차단 의무화"…'누누티비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 통과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누누티비 방지법'(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는 지난 4월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이후 '제2의 누누티비'라 불리는 후후티비, 티비위키 등 유사 대체사이트는 등장하면서 OTT 및 콘텐츠 업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도박·마약 정보 등 불법 광고로 수익을 벌어들여 많은 이용자들이 불법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에 접속을 차단하도록 조치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변 의원은 지난 3월21일 ISP 뿐 아니라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해외 불법사이트가 CDN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본서버는 해외에 존재하지만 실제 접속할 때는 국내 캐시서버로 연결돼 국제관문망에서 접속차단을 해도 국내 서버에 복제된 웹사이트가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법안에는 ▲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해 수범대상을 한정하고, ▲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변 의원은 "최근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등 해외 OTT 사업자들이 계정공유를 금지하고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시키면서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를 찾는 이용자들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 통과로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불법유해정보가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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