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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사체계 시대…정부, 정보 유출 및 침해 대응방안 마련

김보민 기자
인사혁신처 [ⓒ 연합뉴스]
인사혁신처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정부가 디지털 인사행정 체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나 인사 비밀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위조·변조·훼손 등의 방지 조치도 엄격히 관리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인사관리규정'과 '디지털인사관리규칙'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인사혁신처는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운영 관리 규칙에 따라 디지털 장애등급을 1~4등급으로 나누고, 장애등급별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세부 상황을 공유하고, 처리 방안을 배포하는 등 등급별 대응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전자인사관리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 기준을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업무 목적의 정당성, 권한 범위의 적정성, 권한 내용의 타당성 등 직무를 고려해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접근 권한을 부여해 권한이 없는 이가 개인정보나 인사상 비밀 등이 유출·침해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업무 처리 절차와 방법을 전자적 방식에 적합하도록 개선했다.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비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기반의 인사 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담은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각 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조사하는 작업도 수행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인사행정 분야의 디지털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사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민 기자
kimbm@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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