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 ‘소비자 기만’ 인정…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까
[디지털데일리 문대찬 기자] 넥슨 ‘메이플스토리’ ‘보보보’ 사태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 기만행위로 봄에 따라, 향후 집단 소송 제기 가능성도 점쳐져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3일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역할수행게임(RPG) 메이플스토리와 3인칭 슈팅게임(TPS) ‘버블파이터’에서 일부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2021년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의 능력치 등장 확률을 임의로 낮추고, 중복 조합이 등장할 확률을 0%로 바꾸고도 이용자에 이를 공유하지 않았다.
당시 넥슨은 뒤늦은 공지를 통해 ‘보스몬스터 최고 대미지’로만 이뤄진 일명 ‘보보보’ 조합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밝혔다가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넥슨의 행위가 소비자 선택 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고 거짓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봤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노출 확률을 거짓·과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법조계는 이번 공정위 결정의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공정위 징계를 말미암아 대법원이 이용자 손을 들어준다면 소비자 집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넥슨은 현재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씨와 법정 소송 중에 있다. 김씨는 보보보 사태를 공정위에 최초 신고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2심에서 넥슨을 상대로 일부 승소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당시 수원지법은 넥슨이 김씨에게 청구금액 1144만5300원의 5%인 57만22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소송대리인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게임 내 확률을 조작하거나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임을 확인했다면, 곧 내려질 대법원의 판결은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구체적으로 넥슨에게 이용자에 대한 배상책임 또는 환불의무를 발생시키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대법원이 이용자 손을 들어준다면 그 파장이 매우 클 것이며, 후속적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공정위 결정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게임 내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보상되거나 구매액이 환불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선 한계가 있다.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이용자와 넥슨 간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한편 김씨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게임사들의 게임 소비자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수익을 게임 내에 재투자하고 내실을 향상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일각에선 공정위 결정으로 인해 게임업계 전반의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확률 공개 의무 이전의 사건을 사후 처벌한 것이므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해 온 다수의 게임사들이 같은 사례로 처벌당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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